
[CBC뉴스]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원 간부가 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숙동 감사원 전 특별조사국장은 29일 공개한 진정서에서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와 증거서류는 무효라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고 적법절차와 양심의 자유가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조사 거부로 간주해 징계 등의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는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국장을 포함한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국장의 진정 제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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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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