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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코인이라고 투자사기 쳐서 6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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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코인이라고 투자사기 쳐서 6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매월 30% 수익'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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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부산지방법원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 그의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6월 부산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우량 코인을 선별해 매매하며 매월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6억 1천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A씨 일당은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으며, 추천한 코인들 역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해서 모집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설명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코인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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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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